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셔터 내리는 갈고리 1개( 총 길이 95cm , 증 제 1호) 와 농업용...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1:2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 이르러 경장 E에게 ‘ 살고 싶지 않으니 교도소에 보내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나이 어린 경찰관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같은 날 01: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 갈고리( 길이 약 95cm) 와 농업용 낫( 길이 약 45cm) 을 들고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가 위 E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너 나와. 교도소 갔다 와서 네 가 살 수 있나
보자. 낫으로 모가지를 쳐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손에 쥔 위 쇠 갈고리와 낫으로 파출소 유리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 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강화 유리 교체 등으로 수리비 4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