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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70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3. 19:3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한의원 내 한방 카페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갔으나 피해자 D( 여, 67세 )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 나 조선족이야.

씨발 년 아, 너 보지 값이 얼마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위 쇠 꼬챙이를 카페 테이블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3. 20:03 경 제 1 항 기재 카페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난동을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D의 진술과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특수 협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가까이 오지마.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 쇠 꼬챙이 사진, CCTV 영상 캡 처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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