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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26 2016고합3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2:38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너는 내 여자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경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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