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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과 이종 사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3:15 경 울산 남구 D 주택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족들 끼리

술을 마신 뒤 그곳 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상의를 내린 뒤 위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입으로 빨자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몸을 뒤척이면서 피하였음에도 음부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가족관계에 대해),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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