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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0 2015고단8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7:4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 여, 18세) 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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