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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5: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BAR 앞에 기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에서부터 오른쪽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으며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포개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왼쪽 엉덩이도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클럽 내에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경찰에서 범행 부인 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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