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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26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길질로 수회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당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과 그 전후에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증언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9. 4. 1.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9. 4. 5.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당시에도 의사에게 2019. 4. 1.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1 쪽). 피고인은 2019. 6. 8. 피해자에게 ‘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고, 생활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자필 각서( 증거기록 18 쪽 )를 작성해 준 바도 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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