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전등, 테이블 등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피해사실과 다른 수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금액이 과장되어 있다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들이 테이블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과실치상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등, 테이블 등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는 피해사실과 다른 수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금액이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증인 B의 증언, 현장사진(증거기록 10쪽 참조)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등갓을 부수고, 테이블을 던져 부수면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의 벽 등을 손괴한 사실, 위 피해자가 가게를 수리하면서 80만 원의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증거기록 46쪽, 110쪽 참조)이 인정된다.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피해사실과 다른 수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테이블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음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들어 밖으로 던질 때 옆에 있다가 테이블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3쪽 등 참조)하였고, 피해자 E도 마찬가지 취지로 피고인이 테이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