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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4노65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물건들을 방 밖으로 던지지 못하게 양팔을 벌려 막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차게 밀어 바닥에 밀어뜨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과 D의 남편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안면부 타박상과 흉부 타박상의 각 진단을 받은 점, ④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처 I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I이 D과 피고인이 있었던 방인 105호가 아니라 복도를 두고 대각선으로 맞은 편에 있는 방인 101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고 보이고(증거기록 18쪽),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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