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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노1848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과 그 전후에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증언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구급 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에도 의사에게 ‘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오른쪽 옆으로 밀려 넘어졌다’, ‘ 타인에게 폭행당하며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38 면, 공판기록 제 81 면).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의 상처 부위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거나 자해를 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 등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내용, 음향 등이 확인되고,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빗자루로 때렸다거나 혼자서 넘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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