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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477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70』 피고인은 2016. 9. 9. 20:40 경 남양주시 B 주택 △ 동에 이르러, 지하 ◇◇◇ 호 거실 창문 밖에서 방충망을 열고 커튼을 걷은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피해자 D( 여, 20세) 쪽을 향하여 손으로 성기를 꺼 내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노상을 걸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5354』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0. 28. 06:30 경 남양주시 E 주택’ 부근에서 피해자 F( 여, 33세 )를 향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8. 22:20 경 남양주시 E 주택’ 부근 육교 끝 노상에서 피해자 G( 여, 38세 )를 향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15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부근 ‘J’ 앞길에서 피해자 K( 여, 16세 )를 향해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82번 길 29에 있는 ‘ 광 릉 초등학교’ 운동장에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하여 떨어뜨린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5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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