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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8 2019고단1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28. 21:05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회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가, 자리에 앉아 식사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21:4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식기와 피해자 소유인 35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112 신고를 해, 당신을 무조건 죽여, 당신이 집에 안 들어 왔으면 좋겠고 보면 무조건 살인이야 내 목 자르고서라도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특수폭행 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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