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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독서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m의 거리에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위 “E” 업주인 피해자 G(남, 57세)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왜 남의 차를 들이받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생맥주 통(재질 : 스테인리스, 무게 : 약 5kg )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나무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프린터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경위 관련 CCTV 캡처), 녹취서, CCTV영상, 음주운전현장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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