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9:06 경 대구 북구
C. 5 층 D PC 방에서 그 곳 여성 화장실로 들어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여성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피해자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1.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자료 확보 등)- 주요 촬영 사진 캡 쳐 화면, 수사보고( 범죄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6매, 수사보고( 해시 값 추출관련)- 해시 값, 수사보고( 신체 부위 촬영 여부 확인 및 범행 회수 재특정)- 범죄 일람표
1. 판시 전과: 판결 문( 대구 지법 2017 고단 2190), 검찰통합사건 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