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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9:5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7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코트 및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5. 08:43 경부터 2017. 3. 23. 18:35 경까지 수원, 성남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폴더),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Camera 폴더),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지인 폴더)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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