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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6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0:44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7번 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 상가 매장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 조용한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이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30. 13:42 경부터 같은 해

5. 2. 20:48 경까지 수원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 피의자 촬영 동영상 관련 ‘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에 대한 수사, 발췌한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폐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3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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