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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CCORD EX-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17:17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491,5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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