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225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1.경 원고에 대하여 2012. 12.경부터 2014. 1. 18.까지의 물품대금 10,377,9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225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6. 위 법원의 2016. 12. 22.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결정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7. 1.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인 원고는,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 책임도 원고가 아닌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채무자가 원고라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2, 4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