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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19가단1104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270호 미지급 비용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270호로 미지급 비용 136,817,5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결정은 2019. 6.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유소 근무로 인한 임금채권 42,000,000원(2013. 10. 21.부터 2015. 2. 28.까지 14개월 근무), 주식 배당금 64,817,516원, 원고의 주유소 재매매 중개에 대한 수수료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임금, 주식 배당금,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경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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