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1. 30.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차349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8. 1. 29. 원고 및 C를 상대로 ‘2006. 11. 24.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 30.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8. 5.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