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차 427 공사대금 잔금 사건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8. 1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 법원 2020차 427호 공사대금 잔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2020. 8. 12. 자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 C 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관정 설치 공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