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B 지점에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할부금융 약정을 맺고, 36개월 동안 연이율 21.4%를 적용하여 매월 507,602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340만 원을 대출 받은 다음, 2012. 8. 16.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340만 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근 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경까지 할부금을 3회만 지급한 이후 계속 연체하다가 2013년 가을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D에게 넘겨주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수사보고( 현대 캐피탈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