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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9 2018고단10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경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4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7. 19.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액 1,34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경부터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경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 및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2016. 5. 25. 경 피고인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충주시 C 부근에서 남편인 D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대출심사 서류 및 계약서, 채권관리 내역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 증명, 각 우편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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