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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5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 81에 있는 ‘ 현대 캐피탈 강북 중고차 지점 ’에서, C K5 중고 승용차의 구입자금 21,200,000원을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 받음에 있어 36개월 동안 매월 797,623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현대 캐피탈 명의로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경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3,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불상의 장소로 유통되도록 하였고, 현대 캐피탈은 2016. 5. 20.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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