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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유무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와서 차를 부숴 버린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각목으로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장갑을 끼고 각목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각목을 던지고 장갑도 벗고 저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이 저의 등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귀 뒤에서 피가 났다.

피고인의 반지에 긁혔는지, 각목에 스쳤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피고 인의 뒷주머니에 있는 저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저를 잡고 밀치며 친 것이다’ 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변을 지나는 사람에게 112에 신고를 요청하였던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출혈을 확인한 점( 수사기록 제 5 쪽), ③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의사 F 작성의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우측 후 이부 타박상 및 열상, 우 견갑부 염좌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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