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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나1291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제3면 18행 및 19행의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향후 인대재건술 치료비 손해액 5,200,000원 위자료 24,800,100원)”을 “향후 인대재건술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계 6,000만 원“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사고 다음날인 2013. 6. 10.부터 그 다음날까지 피고 운영의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이종요양비 사정서(갑 제16호증의 2)에는 이미 상병명으로 우측 월상골, 주상골 골절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사고 이후 어깨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진료기록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원고가 2013. 7. 1. 이 사건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이종요양비 사정서(갑 제16호증의 1)에는 상병명에 우 견갑부 좌상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2013. 6. 10.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병명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병원에서 2013. 6. 10. 작성된 진료기록 2개에는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주상병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기재내용(정밀검사 요망, 흉부촬영 후전방향)이 상이하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보면, 원고를 진료한 이 사건 병원의 의사 D 진료과장은 처음부터 원고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골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료상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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