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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20 2019가합73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0.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대보증인인 C으로부터 일부 수령한 금액(126,600,000원)을 반영하여 감축하였음]. 2.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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