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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9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80,79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B, C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원고는 D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에서 연 18%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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