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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68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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