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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3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7. 9.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 24% 이자 부분은 연 5%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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