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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2520
점포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349.18㎡를 인도하고,

나. 127,116,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400,000원 부분은 200,000원으로 감축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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