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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55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K는 1991. 2.경 N대학교(이하 ‘N대’라 한다)를, 2005. 3.경 O대학교(이하 ‘O대’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고, 피고 L은 2006년경부터 N대 총장으로, 피고 M은 2005년경부터 O대 총장으로 각 재직하여 왔으며, 피고 K는 1977. 6. 20. P을 설립한 이래 7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N대 등 8개 사립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외형적으로는 각 학교법인이나 그 산하 학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나 친인척, 학교 교직원이나 지인 등을 학교법인 이사나 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N대, O대를 포함하여 각 사립학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A는 2005. 3. 4.부터, 원고 B은 2005. 3. 1.부터, 원고 C는 2006. 3. 1.부터, 원고 D은 2006. 3. 1.부터, 원고 F은 2006. 3. 1.부터, 원고 J은 2007. 3. 1.부터 각 O대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원고

E은 2006. 10.경부터, 원고 G, H는 2006. 11.경부터, 원고 I은 2007. 6.경부터 N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위 원고들은 2010. 3. 1.부터는 O대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다. 피고 K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N대, O대 교수들의 명의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학교에서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L, M에게 교수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라.

피고 L, M은 원고 D, F에게, 피고 L은 원고 A, E, G, H, I, J에게, 피고 M은 원고 B에게, 피고 K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들은 별다른 대가 없이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고들의 주도 하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① 원고 A는 2007. 6. 11. 24,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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