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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14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는 1991. 2. 28. I대학교(이하 ‘I대’라 한다)를, 2005. 3. 4. J대학교(이하 ‘J대’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고, 피고 G은 2006년경부터 I대 총장으로, 피고 H은 2005년경부터 J대 총장으로 각 재직하여 왔으며, 원고 A은 1993. 3.부터 I대에서 근무하다가 2006. 3. 1부터 J대의 교수로, 원고 B는 1994. 3.부터 I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J대의 교수로, 원고 C는 2005. 3. 1.부터 J대의 교수로, 원고 D는 2005. 3. 1.부터 J대의 교수로, 원고 E은 1997. 3.부터 I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J대의 교수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F는 1977. 6. 20. K을 설립한 이래 7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I대 등 8개 사립학교를 설치하였으며, 외형적으로는 각 학교법인이나 그 산하 학교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나 친인척, 학교 교직원이나 지인 등을 학교법인 이사나 학교 총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I대, J대를 포함하여 각 사립학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F는 교수들의 명의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학교에서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G, H에게 교수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고 G, H은 원고 A, C에게, 피고 G은 원고 B, E에게, 피고 H은 원고 D에게, 피고 F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측의 주도 하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게 되었는데, 원고 A은 2007. 6. 11.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원고 B는 2006. 10. 17. 37,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피고 G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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