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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구합1476
각급행정 인계 인수약정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D대학교 총동문회장이었고, 원고 E, F, G, H, I, J은 D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들이다.

나. C의 설립자변경 의결 및 약정 체결 1) 대한민국 산하 교육부장관은 C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C에 그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2. 6. 10.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시 재임 중이던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K 등 9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2) 위 임시이사로 구성된 C 이사회는 C 운영을 둘러싼 장기간의 분규로 C이 설립한 사립학교인 B대학교와 D대학 등 산하 각급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1993. 6.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14개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당시는 인천직할시)가 제출한 시립화 및 공립화 시책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의결하고, 1993. 8. 31. 임시이사회에서는 C의 시립화를 위한 산하 각급 학교 인계인수약정서를 심의의결함과 아울러 위 각급 학교 설립자의 C에서 피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피고 인천광역시장교육감으로의 변경, C 소유의 각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모두의 인천광역시로의 증여, C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1993. 12. 27. 임시이사회에서 C의 시공립화를 위한 산하 각급 학교 인계인수약정의 체결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3 이에 따라 C 이사장은 1993. 12. 3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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