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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B’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화하던 중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0. 14. 16: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위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고 있던

E를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위 2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15: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를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위 2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3. 16:4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를 단속 경찰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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