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B’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화하던 중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 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0. 14. 16: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위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고 있던
E를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위 2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15: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를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위 20만 원 중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3. 16:4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305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를 단속 경찰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만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