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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404호에서, 컴퓨터 1대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 7대를 구비하고,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 ‘I’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아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 J, K을 승용차로 인근 모텔로 데려 다 준 후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27. 20:5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I’ 을 이용하여 연락이 된 성 매수 남성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K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12. 31. 경 단독으로, 피고인 A, B는 2015. 1. 경부터 2015. 7. 6.까지, 피고인들은 2015. 7. 7.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28. 17:00 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약 1시간 동안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1 항과 같이 ‘I’ 을 이용하여 연락이 된 위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약 1시간 동안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업 내역 엑셀 파일 관련, 성 매수 남과의 메신 져 내용 및 통화 내역, 피의자 B 성매매 알선 횟수, 피의자 B 국민은행 거래 내역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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