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6.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모텔 504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그 남성과 만 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뒤 E가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아 오면 그 중 3만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507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H, I, J로 하여금 그 남성과 만 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아 오면 그 중 5만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H, I의 진술서
1. 성매매관련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