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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통해 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4. 7.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 안에서 B을 통해 성매매 대금을 15만 원으로 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한 후 위 C을 위 남성과 약속된 인근 모텔로 보내

그 남성과 성관계를 갖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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