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0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21:4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모텔 305호에서 그 전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트랜스 젠더 D가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E’ 어 플 리 케이 션에 ‘ 만남하실 분’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 남인 척 행세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D과 성교할 수 있도록 호 실로 입실시키면서 현금으로 22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 모텔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