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C역 앞 D 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F에서, 매니저로서 화장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매장에서 ‘G’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9,399,468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83,64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 1,402,100원을 위 H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402,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매장에서 시재금액 120,88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20,8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E 직원 K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