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월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네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F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재고관리, 판대대금 수금 업무 등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의류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F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1,735,650원 상당의 의류를 피고인의 조카 G에게 판매하고 위 G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26.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8.경 현금으로 49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사실을 전산입력하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 등을 반품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의류판매 대금 합계 211,379,9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수선비 횡령 피고인은 2011.10. 31.경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지급한 수선비 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선비 합계 1,209,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다투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에 대하여는 그대로 자백인정하였다)
1. 증인 C,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