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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8.경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7세)이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정을 이용하여 위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03호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G’라는 대화명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프로필’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한 뒤 ‘H’, 'I'이라는 닉네임으로 청소년 성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J에게 “50만 원에 19세 여성을 분양한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과 위 D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는 등 J에게 위 D의 성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J로부터 성매수 대금 4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J에게 위 D을 소개시켜 함께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호텔로 가서 투숙하게 하고 J로부터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수남과의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M 메신저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출 후 성관계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D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주고,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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