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 실지거래 여부의 사실판단
요지
실지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88,690원 및 가산세 728,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시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프라자 1층 24에서 '〇〇〇〇〇〇'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기능성쌀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3.7.25.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〇〇몰(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03.4.2. 공급가액 29,600,000원(부가가치세 2,960,000원 별도)인 신용카드단말기 37대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에 상응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음 2005.7.12.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8,69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728,780원을 결정\uf0a0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6.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실제로 신용카드단말기 37대를 공급가액 29,600,000원에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관계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을 제4호증의 1,2,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〇〇지방국세청은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외회사가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된 장소인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실제로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서, 2002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34억 7,400만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2억 7,500만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그에 따르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르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2호증의 1내지 3,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의 2)에는 2003.4.2.에 신용카드단말기의 판매대금 32,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모두 지급되어 잔금이 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갑 제1호증의 3)에는 2003.4.10.에 위 판매대금 32,56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매대금이 지급된 일자에 관하여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의 기재가 상이한 점, ② 원고는 2003.4.8. 원고명의의 〇〇은행통장에서 2,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ㅇㅇ을 통하여 소외회사에 지급하였고, 2003.4.10. 이ㅇㅇ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1,870만원 중 1,256만원을 현금으로 소외회사에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이동권으로부터 교부받은 1,870만원중 1,256만원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금융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소외회사의 사무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르고 이ㅇㅇ을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실제로 신용카드단말기 37대을 공급가액 29,600,000원(부가가치세 2,960,000원 별도)에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〇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문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제21조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uf0a0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2, 1995.12.29,1999.12.28, 2003.12.30>
1. 제17조의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