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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22. 선고 2006구합12234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

사업자는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59,800원의 부과처분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59,8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64,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7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통신장비 도 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 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7,066,164,012원을 교부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83,271,616,307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ㆍ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공 매출 ㆍ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출 ㆍ 매입세액을 각 감액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이하 매출가산세 및 매입가산세라고 한다)를 가산한 후 2004. 11. 11.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7,282,240원(매출가산세 484,564,300원 포함),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0,016,550원(매출가산세 1,256,758,960원 포함)을 부과 ㆍ 고지하였다(위 각 부과처분 중 각 매출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59,800원의 부과처분취소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59,800원(이하 이 사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함께 부과 ㆍ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될 처분이 부분 존재하여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원고는 이미 가공거래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매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ㆍ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재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끝.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소정의 매출 ㆍ 매입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 ㆍ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금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각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 ㆍ 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공급가액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조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 이외에 신고의무, 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각종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을 방지하고 위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사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2심 > 서울고등법원2006누24987 (2007.04.13) - 국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59,8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64,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7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4,564,3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6,758,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14행의 "797,282,240원"을 "797,284,240원"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햐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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