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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75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소지에서 그라우팅공사를 주종목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C의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 및 토공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의 요청으로 2015년경 어스앙카 작업을 완료하여 공사금액은 금 27,170,000원이 되었으며, 2016. 11. 4. 서울 강서구 D에 있는E 저장소내 옹벽보강 앙카작업을 추가로 요청하여 금 5백만 원이 발생되어 총 공사대금은 32,170,000원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여 이를 피고가 확인한 사실도 있으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32,17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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