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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76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48,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인쇄재료 및 유사제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자이며 피고는 인쇄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인쇄재료(블랑켓 등)를 오랜 기간 납품하여 오던 중 피고가 2017년 9월 28일 발행한 자수어음 10,000,000원이 지급거절이 되었고,2017년 12월 12일 발행한 자수어음 10,000,000원 또한 지급거절이 예상되며,미수금 14,448,460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에게 위 금원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지연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448,460원 및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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