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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4 2018가단78783
물품대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박스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피고들은 부부로서 “C”이라는 상호로 절임배주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다.

원고는 피고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들에게 2018. 4. 1.박스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61,601,8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0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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