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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9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7.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율은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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