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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7 2019고단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9. 2. 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쇠모양 펜던트 금목걸이 1개, 민무늬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다이아 링 반지 1개, 귀걸이 1개가 들어있는 귀금속 케이스 등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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