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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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